2026학년도 1학기 공통국어1 수행평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주장하는 글쓰기 · 주제: AI 생성물 저작권 인정 여부

0한눈에 보기

두 번의 수업에 걸쳐 진행되는 연계 평가야. 첫 시간엔 개요를 쓰고, 둘째 시간엔 그 주제로 주장하는 글을 손글씨로 써.

평가 1 · 개요
5점
평가 2 · 논술
15점
평가 기간
6/8 ~ 6/12
내 주제
AI 저작권

꼭 기억할 규칙

  • 평가 2 둘째 시간인쇄한 원본 자료만 들고 갈 수 있어. 요약본·당일 작성한 개요는 못 봐.
  • 인쇄한 자료에 평가 관련 메모가 적혀 있으면 안 돼. → 아래 근거자료 원문그대로 인쇄해서 가져가면 돼.
  • 검정/파랑 볼펜으로 작성, 고칠 땐 수정테이프. 제시된 분량을 못 채우면 감점.
  • 출처는 반드시 명확히 표기.
이 사이트는 학습·준비용이야. 아래 모범 답안어떻게 쓰는지 보여주는 본보기고, 글은 네 생각과 표현으로 직접 쓰는 게 점수에도, 실력에도 가장 좋아. 네 꿈인 환경과 어떻게 잇는지는 5번 진로 연결에 따로 정리해 뒀어.

1평가 안내 (상세)

평가 1 사회적 의제를 탐색하고 글 조직하기 (5점)

수행 과제

  • 글의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 계획하기
  • 서론, 본론, 결론을 적절하게 구성하기
  • 사회적 의제를 포함한 적절한 매체 자료 선정하기
평가 일시
6/8~6/12 해당 학급의 첫번째 수업 시간
준비물
태블릿 지참 (개인 태블릿 불가능)

유의 사항

  • 당일 제공되는 구글폼에 개요 작성 (예시 참고)
  •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 자유 선택 가능하나 제시된 예시 중 선택해도 됨
  • 당일 태블릿으로 인터넷 자료, 뉴스, 기사, 학술 자료 등 검색 가능함
  • 생성형 AI는 답을 적어달라거나 요약해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 어떤 기사가 있는지 기사 링크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 등은 가능함
  • 자료 출처 명확히 표기해야 함

평가 2 사회적 쟁점에 대해 주장하는 글쓰기 (15점 · 논술형)

수행 과제

  • 시의성 있는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 내용 전개 원리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 서술하기
  •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여 고쳐쓰기
평가 일시
6/8~6/12 해당 학급의 두번째 수업 시간
준비물
인쇄자료(원본) 지참, 필기구
평가 유형
논술형

유의 사항

  • 수행 평가 시 지참할 수 있는 자료는 자신이 찾은 학술 자료,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영상 자료를 인쇄한 원본만 가능함 (요약본 불가능)
  • 글쓰기 당일 작성한 개요 볼 수 없음
  • 인쇄한 자료에는 평가 관련 메모 등이 적혀 있으면 안 됨
  • 평가지 작성 시 검정색 또는 파란색 볼펜 사용, 재작성 시 수정 테이프 사용
  • 제시된 분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감점됨

2평가기준 (채점 루브릭)

평가 2(주장하는 글) 채점표 그대로야. 각 영역 5점, 합계 15점. 세부 항목을 많이 충족할수록 점수가 높아.

평가 기준배점
① 시의성 있는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가?
  • 시의성 있는 사회적 의제 선택하기
  • 실현 가능성 있는 주장하기
  •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2가지로 제시하기
5
② 내용 전개 원리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서술하였는가?
  •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한 설명 방식 선택하기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개하기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에 맞게 서술하기
  • 문단별 핵심 내용 명확히 제시하기
5
③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여 고쳐쓰기 하였는가?
  •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는 글 구성하고 개요 작성
  • 문장, 문단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
  •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 등 고려하기
5

※ 각 영역은 세부 항목 충족 정도에 따라 차등 채점돼. (사진 속 채점표를 그대로 옮긴 것)

제출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주장(입장)이 글 전체에서 하나로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 지금 시점에 의미 있는(시의성 있는) 쟁점인가?
  •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가 2가지 이상 있는가?
  • 서론·본론·결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 예시·비교 같은 전개 방법을 써서 설명했는가?
  • 문단마다 핵심 내용이 한 가지로 또렷한가?
  • 주어-서술어 호응, 맞춤법을 점검했는가?
  • 출처를 명확히 밝혔는가?
  • 제시된 분량을 채웠는가?

3쟁점 정리 — AI 생성물 저작권

"AI가 만든 그림·음악·글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양쪽 논리를 먼저 이해하고, 네 입장을 직접 정해.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 저작권법 제2조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사람이 아닌 AI는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없어.
  • AI 단독 생성물 —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 안 됨. 단, 사람이 수정·가공한 창의적 부분은 그 부분만 보호받을 수 있어.
  • 편집저작물 — AI 결과물 속 요소를 사람이 선택·배열한 데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 가능.
  • 통제가능성·예측가능성 — 사람이 결과를 의도대로 이끌고 예측했는지가 저작물성 판단의 핵심.
  • 무단 학습 문제 — AI가 허락 없이 남의 저작물을 학습하면 침해 소지.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게 가이드라인 입장.
  • AI 커버곡 — 원곡·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 행위로 보는 게 가이드라인 입장.
저작권 인정에 반대 (불인정)저작권 인정에 찬성 (확대)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제도다. AI는 사람이 아니다. AI를 도구로 쓴 사람의 기획·선택·수정이 들어가면 그 노력은 보호해야 한다.
AI가 무단 학습한 결과물에 권리를 주면 원작자가 오히려 피해를 본다. 프롬프트를 수만 번 다듬는 등 창작적 기여가 크면 독창성을 인정한 해외 판례도 있다(중국·일본).
창작물이 무한 복제·범람하면 진짜 창작자의 설 자리가 줄어든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법·제도로 보호 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근거는 아래 근거자료 원문에서 직접 인용해서 쓰면 설득력이 올라가.

4모범 답안 (본보기)

읽는 법. 이건 "이렇게 구성하면 루브릭을 충족한다"를 보여주는 예시 글이야. 그대로 베끼지 말고, 구조와 근거 쓰는 방식을 참고해서 네 문장으로 다시 써. (평가 규칙상 준비한 답안을 시험장에 들고 갈 수도 없어.)

채워진 개요표 (예시)

개요내용전개 방법
서론 기술 발전이 창작 문턱을 낮춤 → 새 쟁점 등장 → "AI 생산물에 저작권?" → 인정 반대 주장 (저작권=인간 창작 노력 보호) 예시로 시작 + 문제 제기
본론 1 첫째, AI 단독물은 인간 창작물이 아니다 — 저작권법 '인간의 사상·감정'; 단 인간 기여분은 보호 정의 + 조건 구분
본론 2 둘째, 무차별 학습·대량 생성 → 권리 침해 위험 (게티·뉴욕타임스 소송, AI 커버곡=목소리·인격권) 사례 + 인과
본론 3 무제한 반복 생성 → 권리 남발 + 데이터센터 연산·토큰 소비 → '책임 있는 기술 사용' 문제로 확장 추가 논거 + 확장
결론 인간 기여분만 보호 + 원작자 보상 제도 →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 보호, AI는 책임 있는 기술로 요약 + 해결방안

완성 글 예시

인공지능 생성물에 저작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서론요즘 유튜브를 켜면 가수가 직접 부르지 않은 ‘AI 커버곡’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림, 웹툰, 광고 문구도 인공지능이 몇 초 만에 만들어 낸다. 기술의 발전은 창작의 문턱을 낮추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쟁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생산물에도 사람의 작품처럼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까? 나는 AI가 혼자 만들어 낸 생산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저작권은 단순히 결과물에 권리를 붙이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창작적 노력과 표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본론 1첫째, AI 단독 생산물은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람이 아닌 AI 자체를 저작자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사람이 AI를 도구로 활용한 경우까지 모두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주제를 정하고, 결과물을 선별하고, 문장이나 구도를 고치며 자기만의 개성을 담았다면 그 부분은 사람의 창작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버튼 한 번으로 우연히 얻은 결과물까지 저작권으로 인정한다면, 인간의 고민과 판단이 담긴 창작물과 기계적 산출물이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려는 저작권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

본론 2둘째, AI 생산물은 기존 작품을 무차별적으로 학습하고 대량으로 생성한다는 점에서 권리 침해의 위험이 크다. AI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그림, 글, 음악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그 자료 가운데에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게티이미지와 뉴욕타임스 등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유행하는 AI 커버곡 역시 원곡자의 권리뿐 아니라 가수의 목소리와 인격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I 산출물에까지 새로운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원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이용된 사실도 모른 채 권리와 보상을 잃고, AI 이용자만 새로운 권리를 얻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본론 3또한 AI는 비슷한 결과물을 거의 제한 없이 반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무차별적으로 생성된 산출물까지 모두 권리로 인정하면 오히려 권리가 남발될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반복 생성은 화면에서는 가볍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센터의 연산과 토큰 소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AI 생산물 문제는 단순히 권리의 주인을 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무엇을 학습했는지, 얼마나 많이 생성했는지, 그 과정에서 기술 자원을 얼마나 책임 있게 사용했는지도 함께 따질 필요가 있다.

결론따라서 AI가 혼자 만들어 낸 생산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직접 기획하고 수정하며 창작적 개성을 더한 부분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AI 학습에 사용된 자료의 원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AI는 창작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학습과 생성까지 권리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되고, AI도 책임 있는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약 1,550자 (공백 포함)

네 글로 바꿀 때 이렇게

  • 입장을 반대로 잡아도 좋아. 그땐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크면 보호해야 한다"를 중심 주장으로, 중국·일본 사례를 근거로 써.
  • 서론의 예시를 네가 실제로 본 것(AI 그림, AI 웹툰 등)으로 바꾸면 더 생생해져.
  • 근거 문장 끝에 (출처: ○○)를 붙여 출처를 분명히 해.
  • 결론을 환경 진로와 잇고 싶으면, "AI를 책임 있게 쓰는 일"이 창작자 보호이자 데이터센터의 전력·물을 줄이는 일이라는 점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 진로 연결)

5진로 연결 — 환경

이 주제를 고른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 네 꿈은 환경과 닿아 있고, 저작권과 환경은 "AI를 책임 있게 쓰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에서 만나.

저작권과 환경이 만나는 지점

AI를 함부로 쓰면 두 가지가 무너진다. 하나는 창작자의 권리다. 허락 없이 남의 그림과 글을 학습해 만든 결과물이 여기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환경이다. AI를 돌리는 거대한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물을 쓴다. 둘은 따로 떨어진 문제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다. 편리하다고 책임 없이 쓰면 누군가가, 혹은 지구가 그 비용을 떠안는다.

알아 두면 좋은 환경 사실 (근거로 써도 됨)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 약 415TWh(세계 전력의 약 1.5%)에서 2030년 약 945TWh로 두 배 가까이 늘 것으로 본다. 그중 AI용 전력은 세 배로 증가한다.
  • 데이터센터는 뜨거워진 서버를 식히려고 많은 물을 쓴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 과정에서 쓰는 물까지 더하면 그 양은 몇 배로 불어난다.
  • 질문(쿼리) 한 번이 쓰는 전력과 물은 작다. 문제는 그것이 하루에 수십억 번 쌓일 때다. 다만 기업이 정확한 수치를 잘 공개하지 않아 추정마다 편차가 크다.

출처: IEA 「Energy and AI」(2025). 떠도는 "AI 검색이 일반 검색의 10배"라는 수치는 오래된 추정이라 빼고, 단단한 집계치만 적었어.

구글폼 5번 답안 예시 교과세특 반영

5번은 "주제를 선정한 이유 + 새롭게 알게 된 점/느낀점"을 묻고, 세특에 반영돼. 네가 폼에 쓴 생각을 다듬으면 이렇게 돼.

주제를 선정한 이유

내 꿈은 환경과 관련된 일이다. 환경을 지키려면 AI 사용을 줄여야 할 때도 있지만, 환경 문제를 푸는 데 AI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줄일 것과 활용할 것을 가르는 기준이 결국 'AI를 올바르게 쓰는가'라고 생각했다. 그 고민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쟁점이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라서 이 주제를 골랐다.

새롭게 알게 된 점 · 느낀점

AI로 만든 생산물에 저작권을 인정하고 돈을 버는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가 어떻게 갈리는지 여러 시선을 알게 되어 좋았다. 자료를 찾다가 AI가 쓰는 전력과 물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환경 비용도 알게 되었다. 창작자의 권리든 환경이든, AI를 책임 있게 쓰는 일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점을 새로 배웠다.

한 줄 요약. 본문은 'AI 저작권'으로 끝까지 밀고, 환경 진로는 결론 한 줄과 5번 답안에서 드러내. 그래야 글의 주제도 흐트러지지 않고, 세특에는 네 진로가 분명히 남아.

6근거자료 원문

평가 2에 들고 갈 수 있는 건 인쇄한 원본이야. 아래 버튼으로 두 기사를 메모 없이 깔끔하게 인쇄해서 가져가면 규칙에 맞아.

버튼을 누르면 이 두 기사만 인쇄돼.
참고자료 1

[데스크칼럼]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열풍…이거 괜찮은 걸까?

ITBizNews · 최태우 기자 · 2025.04.18 · 출처: 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186

스튜디오지브리의 화풍으로 재생산된 이미지들이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챗GPT-4o의 등장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추세가 확산되었다. 이 이미지 생성 모델은 지브리의 귀엽고 거부감 없는 그림체를 높은 정확도로 구현해 낸다.

오픈AI의 수장인 샘 올트먼이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면서 유행이 가속화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장면 등 다양한 이미지가 지브리풍으로 변환되고 있다. 올트먼은 "이미지 생성 모델의 폭발적 인기로 서버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창작자 권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AP통신은 챗GPT-4o가 스튜디오 지브리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으로 훈련받았는지,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포브스는 더 강하게 비판하여 오픈AI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모든 창작 분야를 황폐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풍 모방 자체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내외에서는 도안이나 화풍을 아이디어 영역으로 간주해 왔으며, 구체적인 개별 작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오픈AI가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학습했는지 여부다. 챗GPT-4o가 스튜디오 지브리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으로 학습되었고, 라이선스 획득이나 승인 없이 서비스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과거 인터뷰에서 AI 기술을 '삶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며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따라서 향후 라이선스 획득이나 승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은 창작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었지만, 기존 창작자 권리 침해 우려도 높다. 게티이미지와 AI 스타트업, 논픽션 작가와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간 소송 등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생성 콘텐츠의 공모전 출품 가능 여부, AI가 그린 웹툰과 작곡한 음악의 경쟁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실하고 정밀한 법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AI 기술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학습 데이터의 원작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체계는 미흡하다. 저작권자가 AI 학습을 거부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참고자료 2

유튜브 켜면 쏟아지는 'AI 가수들'…저작권 문제 없나요?

매일경제(매경ECONOMY) · 반진욱 기자 · 2024.02.11 · 출처: mk.co.kr/news/business/10938438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 프로그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빠른 속도와 뛰어난 결과물 덕분이다. 생성형 AI는 곳곳에서 활용 중이다. 산업 현장은 물론 콘텐츠 시장까지 휩쓴다.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 산업이 급격히 커지면서 동시에 각종 문제점도 덩달아 쏟아지는 추세다.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저작권'이다. AI가 자료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범한다는 주장이다. 또, AI가 만들어낸 생산물을 정당한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는 현재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한창이다. 뉴욕타임스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수조원의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본격화됐다. 국내 업체 역시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AI 서비스 초창기부터 저작권 관련 논쟁이 나온 바 있다.

AI 저작권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을 느낀다. 함부로 AI 콘텐츠를 만들었다가 언제 저작권 위반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무분별한 AI 콘텐츠의 범람에 콘텐츠 원작자나 초상권 등을 침해당한 유명인들이 느끼는 불만도 상당하다. 현행법상 AI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학습 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인정될까.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확인해 봤다.

AI 저작권, 현행법은 지켜주지 않는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4가지다.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AI 프로그램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 원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다. 모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주제다.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AI 학습용으로 자료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이 제한받는 자료 외에는 모두 원작자와의 협의가 필수다. IT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정 이용'은 인정받기 힘들다. 공정 이용이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법적 장치다.

그동안 AI 업체들은 자료 학습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 이용에 속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근거로 학습 과정에서까지 저작권을 다 고려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로 의견을 펼쳤다. 그러나 AI 가이드라인은 "AI 학습에 있어 공정 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국내외 법원의 판례는 없다. 불명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AI 산출물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성을 불인정한다. 단,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만 일부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이용자들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유튜브 등 SNS에는 기존 노래를 AI 목소리로 더빙해 올리는 영상이 유행이다. 이런 영상들을 플랫폼 업체들이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AI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 업체들의 행동이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 AI 커버곡의 경우 사실상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 행위로 규정했다.

원저작자는 '법적 쟁송'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아직 AI는 여전히 법적 다툼 여지가 많다. AI 학습에 이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AI 도용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 인터넷 공간에 공개된 저작물은 (도용 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 분쟁 발생 시 사안에 따라 묵시적 이용 허락 등이 쟁점화될 수 있다.

인터뷰 —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Q. 생성형 AI 안내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뽑으라면.
A. AI가 창작한 AI 산출물과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을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AI를 이용한 사실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과 AI가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저작권 이슈 중 가장 논란이 뜨거운 분야다. 이 부분에 대해 나름의 투명성을 갖춘 해결 방안을 내놨다.

Q. 안내서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의견이 있다.
A. 현행 법률이 존재하고 그 법률에 근거한 안내서다. 당연히 현행 법률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문제 되는 이슈를 선별해서 주의하라고 환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을 포함한 현행법이 우선이다. 궁극적으로는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AI 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Q. AI 학습이 '공정 이용'이라는 주장이 만만찮은데.
A. 공정 이용 일반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AI 학습에 있어 공정 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국내외 법원의 사례도 없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공정 이용 규정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법원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Q. 향후 생성형 AI 저작권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이라고 보나.
A. 크게는 AI 산출물(AI가 만들어낸 것)과 프롬프트(AI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작업한 것)를 구분하고, AI 산출물은 공공의 영역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는 그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7글쓰기 가이드

내용 전개 원리 (골라서 섞어 쓰기)

정의핵심 개념의 뜻을 밝힌다. 예)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예시구체적 사례를 든다. 예) 유튜브 AI 커버곡,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비교·대조두 대상의 같고 다름을 견준다. 예) AI 단독 생성물 ↔ 사람이 가공한 작품.
인과원인과 결과를 잇는다. 예) 무단 학습 → 원작자 권리 침해.
연역/귀납일반 원리 → 사례(연역), 또는 사례들 → 결론(귀납).

빈 개요 템플릿 (직접 채워보기)

개요내가 쓸 내용전개 방법
서론
본론 1
본론 2
결론

서론=현황+문제제기+주장 / 본론=근거 2가지 / 결론=요약+해결방안. 이 골격만 지켜도 루브릭 ①③을 크게 챙겨.

분량 가이드

원고지 평가지의 제시된 칸을 끝까지 채우는 걸 목표로 해. 분량을 못 채우면 감점이야. 위 모범 답안은 약 1,200자야. 평가지 분량에 맞춰 근거와 예시를 더 늘리거나 줄이면 돼.

8교사 제공 예시 (참고)

선생님이 나눠 준 예시는 주제가 "AI를 도덕적인 태도로 대해야 한다"야. 주제는 다르지만 개요 짜는 방식을 보는 데 도움이 돼.

글의 주제
인공지능(AI)을 도덕적인 태도로 대해야 한다
글의 목적
주장(설득)하기
예상 독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개요내용전개 방법
서론 오늘날 AI 기술의 발달 현황 / 사람들이 AI를 함부로 대하는 문제 제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예시의 방법으로 시작
본론 1 AI를 대하는 행동이 사람에게도 전이될 수 있음 / 그 행동은 결국 자신의 실제 모습이 됨 논리적 순서 + 구체적 예시
본론 2 인격적 대상은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함 / AI를 도덕적으로 대하는 것이 인간에게도 이로움 연역법 활용
결론 AI를 도덕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주장 정리 + 해결방안 제시 요약·정리하며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

※ 손글씨 예시를 옮긴 것이라 일부 표현은 다듬었어.

진로 분야별 주제 예시 (자유 선택 가능)

  • 언론·미디어·문화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내 주제) / 가짜뉴스·딥페이크 확산 / 영화·드라마의 역사 왜곡
  • 의학·보건·생명과학 — AI 진단의 책임 소재, 유전자 편집의 윤리 등
  • 법·정치·경제·경영 — AI 시대의 일자리, 플랫폼 노동, 데이터 규제 등
  • 공학·IT·과학 — 자율주행 사고 책임, 개인정보·감시 기술 등
  • 교육·사회 — 교육에서의 AI 활용 범위, 디지털 격차 등

※ 안내문에 제시된 분야 중 대표 항목을 옮겼어. 본인 진로에 맞는 다른 주제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

학습·준비용 자료 · 본문 기사는 원문 출처(ITBizNews / 매일경제)를 밝힌 인용이며 저작권은 각 매체에 있음 · 평가 안내·평가기준은 배부된 안내문을 그대로 옮긴 것